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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룩여 미군폭격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303023
한자 -美軍爆擊事件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두라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병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미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발생(시작)연도/일시 1950년 8월 9일연표보기
발생(시작)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두라리 소두라 동쪽 두룩여 해상지도보기
관련인물/단체 미국 공군과 여수시 돌산읍남면 주민

[정의]

1950년 8월 9일 여수시 남면 두룩여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미군의 불법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사건.

[역사적배경]

6.25전쟁 당시 전선이 여수 지방까지 남하하자 위기를 느낀 미군은 전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여수시 남면 소두라 인근의 두룩여 해상의 어민들까지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경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언자들이 비교적 많이 생존하고 있고, 인근의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는 편이다. 증언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1950년 8월 9일 두룩여 일대는 조기를 낚기 위해 인근 섬에서 출어한 배들은 주민들이 무명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다가 온통 하얗게 가득했다고 한다. 점심때가 됐을 무렵 미군기 들이 몇 차례 저공비행을 하더니 느닷없이 무차별 폭격을 가해 물로 뛰어 들어 몸을 피해 보기도 하였으나, 무차별 기총소사에는 아무런 방어 대책이 될 수가 없었다.

지역별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남면 화태리 : 사망자는 황정래[당시 30세 전후], 김두천[당시 30세 전후], 박상기, 김청원, 박또수의 아들[당시 17~18세], 김두철, 김일수 등으로 모두 당시 고기잡이 하던 중 사망하였다. 부상자는 김동암[당시 30세], 김흥련 등 2명이다. 이에 대한 증언자는 당시 조기잡이를 함께 갔던 김동석[73세], 황학래[86세], 황정수, 김유철[사망자 김청원의 아들]이다.

2. 횡간도 : 사망자는 강동철[당시 35세], 부상자는 박중안, 강수만 등이다. 이에 대한 증언을 당시 조기잡이를 함께 갔던 전형래[78세]이다.

3. 돌산 군내리 : 사망자는 정순석[당시 52세], 박윤용[당시 58세], 김재열[당시 30세 전후]이며, 증언자는 조기잡이를 함께 갔던 박일웅[61세]이다.

4. 돌산 신기 : 사망자는 박씨[당시 30세로 고흥 출신]이며, 부상자는 이상녹이다.

[결과]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의 내용이다

1. 진실규명 사건

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전체 희생자는 밝혀낼 수 없었으나 진실규명대상자 중 희생사실이 확인이 된 사람은 총 10명이다. 이중 여수시 남면 안도리 폭격사건의 희생자는 이신만 등 5명이고, 여수시 남면 두룩여 해상 폭격사건의 희생자는 강영현 등 5명이다. 안도리 폭격의 희생자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부산에서 남해안 도서로 소개되어 피난민 배에 탑승 중인 민간인이었고, 두룩여 해상 폭격의 희생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거주지 인근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다.

나. 두 사건 모두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건 발생 당시의 일반적인 공중폭격정책을 검토해 볼 때 가해 폭격기는 미군 소속 전폭기로 추정되나,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폭격기록이나 관련문서의 부족으로 가해주체를 특정할 수 없었다.

다. 이러한 희생이 발생하게 된 것은 미군과 한국 군경이 인민군의 공세에 밀려 급하게 퇴각한 후 이 지역 해상에서 적의 활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폭격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은 공중폭격 시 적절한 민간인 보호 조치, 민간인과 인민군을 구별하려는 노력 등 관련 국제법 규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실규명 사건(권고사항) : 미국과의 협상, 국가 사과와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부상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

[의의와 평가]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미군의 일방적인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자체가 지극히 피상적이고 소극적으로 피해자가 5명 뿐이라고 사건 자체를 국가의 조사에 의해 축소되고만 말도 안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 역시 정부의 홍보 부족과 억울함을 탄원할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고 있어 60년 동안 한을 풀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이 사건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해 대량으로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사건 규명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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