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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뢰농장과 간척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3E010402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정현

일제강점기에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덕양마을이 농촌 지역 배후 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소라면 일대에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대단위 농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수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덕양마을 부근은 평지보다는 산이 많고,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마을 입구 해안가는 자갈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덕양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나 갯벌에 나가 어패류를 채취하는 것이 주된 생업 수단이었다. 농가라 하더라도 대부분 소작농이고, 자작농이라고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서너 마지기 정도를 경작하는 수준이었다.

덕양 간척지는 일제의 농업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일본은 식량 증대를 위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만들거나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였다. 간척 사업과 황무지 개간은 일본 기업을 통하여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소라면에도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 간척지를 조성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13년 고려농장이 조성한 복산간척지와 고뢰합명회사인 고뢰농장이 1922년과 1925년에 각각 조성한 관기간척지·대포간척지였다. 이 중 대포간척지가 마을 가까이 있는데, 이 간척지가 덕양이 농촌의 배후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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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간척지

대포간척지는 여수시 삼일면 화치마을에서 소라면 구족도를 가로지르는 818m의 제방을 쌓아 조성한 것인데 면적이 무려 1,821,600㎡나 되는 넓은 땅이었다. 간척지가 조성되자 고뢰합명회사는 고뢰농장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바다를 메워서 만든 간척지는 염분을 제거하는 데에 수년이 걸려야 했다.

그래서 처음 5년 동안은 소작료를 안 받기로 하고 널리 소작인을 모집했음에 불구하고 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곳에서 모집이 여의치 않자 경상남도 남해에까지 가 소작인을 모집하였다. 그때 남해에서 온 소작인 11가구가 하관부락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도 이 마을을 남해촌이라 부르고 있다.

고뢰합명회사는 간척지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바로 대포저수지이다. 1934년에 준공되어 물을 대게 되면서부터 염기가 빠져 벼농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농토로 바뀌게 되었다. 소작료도 일반 지주에 비하여 약간 싼 편이었고 게다가 비료와 농사용품 등도 주선해 주고 영농 자금까지 빌려 주게 되자 해방 무렵에는 소작권을 얻기도 여간 어려웠다고 한다.

일제시대 소작 관행으로는 수확 전에 지주가 소작인의 경작지를 보고 그 작황에 따라 소작료를 매기는 집조법과 지주 입회하에 탈곡하여 실제 수확량을 절반씩 나누는 타조법, 그리고 지주와 소작인이 미리 소작료를 정하여 작황에 관계없이 정해진 소작료를 내는 정조법이 있었다. 고뢰농장의 소작료 징수 방법은 집조법에 가까웠다. 즉, 전답의 토질에 의해 1차 결정되고 작황 결과에 따라 1등급·2등급·3등급으로 매겨졌다.

고뢰농장 관리는 총괄과 회계 직책은 일본인이 맡았고 소작권 부여와 소작료를 책정하는 직책인 서기는 대부분 한국인이었는데 이들의 권한이 매우 컸다고 한다. 농가에서는 소작권을 부여받거나 소작료를 책정할 때에는 한국인 서기에게 부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문재홍 옹, 85세, 당시 덕양 거주)

고뢰농장 소작농은 논인 경우에는 쌀과 보리를 경작하는데 소작료로 나락만 내면 되었고 수확한 보리는 소작인 몫이었다. 거둬들인 나락은 덕양에 있는 고뢰농장의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덕양역을 통하여 외지로 반출되었다. 밭인 경우에는 나락 대신에 밭에서 수확한 목화를 농장주에게 갖다 바쳤는데 대략 밭 200평 정도이면 목화 20~30근이 소작료였다. 밭 경작 역시 그 외의 수확물은 소작인 차지였다.(문재홍 옹, 85세, 당시 덕양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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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저수지

1945년 해방이 되자 미군정 포고령으로 1:1에 가까웠던 소작료가 3:1로 인하되었다. 이로 인해 소작료 부담으로 고통 받던 농민들은 어느 정도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일본인 소유의 농경지는 1946년 2월 21일 미군정 법령 제52호에 의하여 설립된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6월 21일 농지 개혁이 단행되자 경작자 우선에 따라 소작인에게 불하되었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경지 소유 상한선이 3㏊로 제한되어 사실상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차별이 없어졌다. 고뢰농장의 간척지에서 1년에 생산되는 수확량은 약 16만 석이나 되었으며 경작자는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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