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와 조선 시대 형법에 따라 전라북도 부안군 일원에 죄인을 유배하던 곳. 고려와 조선에서는 죄인을 연고지나 타향으로 유배하는 형벌을 시행하였다. 『고려사(高麗史)』「형법지(刑法志)」에는 3등급의 유형(流刑)이 명시되어 있는데, 대체로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의 감형과 가중 처벌을 위한 부가형으로 유배형이 시행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여 유형이 더 세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