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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소원[기관]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1232
한자 大邱控訴院[機關]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08년 8월연표보기 - 대구공소원[기관] 개청
개칭 시기/일시 1912년연표보기 - 대구공소원에서 대구복심법원으로 개칭
최초 설립지 대구공소원[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 지도보기
성격 기간단체|공공기관

[정의]

개항기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항소 법원.

[개설]

1907년 개정된 「재판소구성법 및 동 시행법」이 공포되면서 3심제 4계급의 재판소가 설치되었고, 대구에는 대구공소원이 개청하였다. 당시 전국 공소원은 경성, 대구, 평양 3곳에만 설치되었다.

[설립 목적]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기관(機關)]은 1심 판결에 대한 2심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1908년 8월 개청한 대구공소원은 1912년 3월 일제가 사법제도를 개정하면서 대구공소원에서 대구복심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에서 개원한 대구공소원은 지방 재판소를 관할하는 2심 재판소로 지금의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1907년 「재판소구성법 및 동 시행법」이 공포됨에 따라 1908년 7월 대한제국 「법부령(法部令)」 제11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항소법원이다. 관할구역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영호남 및 제주 지역을 포괄하였고 대구·진주·광주에 지방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여타 주요 지역에는 구(區)재판소를 개설하였다. 대구공소원의 신축은 1909년 6월 1일에 시작되어 1910년 6월 15일에 완료되었는데, 평양공소원과 같이 동일한 설계로 건축되었다. 1912년 ‘대구공소원’에서 ‘대구복심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기까지 2심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대구공소원[기관]은 근대 사법제도에 의거하여 영호남 지역을 관할하는 2심 재판소로 2심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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