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기상·지변·생물 등의 현상으로 인명이나 재산 등에 일어나는 피해.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는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등을 비롯하여 이에 준하는 기타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 가운데 발생 원인이 궁극적으로 인위적인 것이라면 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해는 발생 과정의 시간 차이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