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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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道峰區追慕- |
이칭/별칭 | 구립 봉안 시설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지명/시설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육민수 |
개관|개장 시기/일시 | 2005년 10월 10일 - 도봉구 추모의집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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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효원 납골 공원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동오리 330-26] |
현 소재지 | 효원 납골 공원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동오리 330-26] |
성격 | 장례 시설 |
면적 | 19,454㎡[부지 면적]|6,030㎡[연면적] |
전화 | 031-354-2325~2326|02-2091-3055[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 |
홈페이지 |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http://www.skypark.co.kr/skypark_home.asp)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관내 주민들의 복지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납골당.
[개설]
도봉구 추모의집은 도봉구가 재단 법인 효원 납골 공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납골당으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위치하고 있다. 도봉구 이외에 광진구·동작구·성동구·성북구·종로구·중구 등 총 일곱 개의 구가 함께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추모의집’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건립 경위]
최근 장례 문화가 매장(埋葬)보다는 화장(火葬)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며, 화장 후 망자를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수목장(樹木葬), 즉 나무 아래에 안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개념 장례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 편의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10월 10일 도봉구 추모의집이 문을 열었다.
[구성]
도봉구 추모의집은 1만 9454㎡ 면적의 토지에 지상 3층[연면적 6,030㎡] 규모이며 총 4만 8904기를 안치할 수 있다. 공원과 두 동의 납골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황]
도봉구 추모의집은 도봉구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일반 납골당에 비하여 사용료가 저렴하고, 또 현대식 시설로 건립되었다. 도봉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납골당이 총 5,000기인데, 2009년 11월 현재 21기가 사용되다가 2012년 5월 현재 65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용 자격은 다음의 네 경우에 해당하는데 첫째, 사용 신청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 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둘째,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 중에 개장(改葬)되어 화장한 유골, 셋째,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 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도봉구에 주민 등록을 둔 경우, 넷째, 부부 중 한 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 시설에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같은 시설에 안치하는 경우로, 위 모두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이용 시는 15년이며, 이후 5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등은 이용료의 1/2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도봉구 추모의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화장 증명서와 주민 등록 등본 혹은 주민 등록 초본이다.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 및 재단 법인 효원 납골 공원에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