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던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는 기관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지역 내 사업장에서 다툼이 발생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의 사건을 판정하고,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