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고령향교에서 고령 지역 사족들의 명부를 적은 문서. 조선시대 지방 자치 기구인 유향소(留鄕所)를 운영하던 지방 사족들의 명부를 향안이라 한다. 조선시대에는 향안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그 지방의 양반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좌수(座首)·별감(別監)의 향임에도 선출될 수 있었다. 향안에 등재되기 위한 자격으로 친족은 물론, 처족과 외족까지 포함된 족계가 분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