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20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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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平生儀禮 |
영어의미역 | Rite of Passage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집필자 | 석대권 |
[정의]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서 개인의 일생 중 중요한 때에 치루는 의례.
[개설]
평생의례는 일반적으로 출산의례·성년의례·혼례·상례로 나누고 있다. 유교적인 윤리를 바탕으로 한 평생의례는 출산의례를 제외하고 제례를 포함시켜 관혼상제로 집약하여『가례(家禮)』로 정리되었다. 조선 후기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널리 보급되면서 민간에서도 유교적인 의례 절차들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평생의례에 속하는 출산의례는 가정에서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관혼상제가 평생의례의 중심이 되었다. 관례는 어느 지역에서나 이미 사라진 풍속이고, 혼례·상례·제례 또한 시대적인 변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구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혼례]
해평면 해평리 전주최씨 집안의 사례를 통해 혼례 절차를 보면, 중매-사주단자-택일-삼행-신행-폐백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중매는 가문끼리 혼사를 정하는 일이니 중요하게 여겼고, 신랑 집에서 사주단자를 보내면 신부 집에서 택일하여 혼례를 올린다. 삼행은 신부가 혼례를 치른 뒤 친정에서 ‘해묵이’를 하는데 신랑이 혼인식이 끝나고 돌아간 뒤 한 달을 넘기지 않고 신부 집으로 오는 것을 말한다. 신행과 폐백의 풍습은 다른 지역과 같고, 시집에서의 첫날밤은 시어머니와 함께 잔다. 이제 구미 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전통적인 혼례 방식은 볼 수 없고, 구미시내 예식장에서 치루거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절이나 교회에서 치룬다.
[상례]
유교식 상례는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의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도 사회적·경제적 조건이나 지역·가문에 따라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었다. 해평면 해평리에서 최근 초상을 치른 집을 보면, 고인의 뜻에 따라 요즘 유행하는 장례식장이 아닌 집에서 상례를 치렀다. 상례의 모든 절차를 밟았지만, 집안에 빈소를 차리고 염을 하고 성복하는 절차가 과거 같이 복잡하지는 않다. 과거에 상여 계원들이 하던 ‘대구리’(빈상여 놀이)도 없고 24명이던 상두꾼도 12명으로 줄어 꽃상여를 매고 나갔다.
발인을 한 다음 출상은 운삽(雲翣), 명정(銘旌), 영정(影幀), 영여(靈與), 상여(喪輿), 상주(喪主)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여 소리」의 후렴구는‘어어화 어어화 어어화 너넘자 너어화’로 반복되며, 이 뒷소리에 맞게 선소리꾼이 소리를 매겨 나갔다. 봉분을 만들 때는 「달개질 소리」를 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진행되는 상례 절차는 『사례편람』의 절차를 참고하였으나 민간의 관습이 더 많이 배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례]
제례는 일반적으로 사당제(祠堂祭), 사시제(四時祭), 이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의 다섯 종류로 되어 있다. 오늘날 이러한 제례를 모두 행하는 집은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 현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제사는 기제, 차례, 묘사의 세 종류이고, 구미 지역도 동일하다. 구미 지역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제사는 해평면 해평리 전주최씨 기제사이다. 이 집의 특징은 생전에 본 적이 있는 조상 제사에는 독축을 한 다음에 곡을 하는 ‘곡(哭)’ 제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인의동 인동장씨 장현광의 불천위 제사가 있다.
[의례서]
구미 지역은 15세기만 해도 “영남 인재의 반이 일선에 있다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성리학 연구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구미 지역에는 관혼상제, 즉 가례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서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예학 연구가 성행한 조선 중기에 이르러 구미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학자들이 많이 떠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구미 지역 출신의 김숙자·김종직 부자는 별도의 가례서를 남기지 않았으나, 가례에 관한 것은 가훈·가령(家令)의 형식을 띤 글 속에 포함되어 있다. 김숙자(金淑滋, 1389~1456)의 「제의(祭儀)」·「축문(祝文)」·「묘제의(墓祭儀)」 등은 제례서의 전형(前型)이라 할 수 있는 형태이다.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제의」·「묘제의」 등은 가문 가례서의 성격을 띠었으며, 후일에 저술한 『이존록(彛尊錄)』의 선공제의(先公祭儀) 항목에서 다루었다.
17세기에 오면 장현광(張顯光)이 예서의 성격을 지닌 저술을 남겼다. 관례를 논한 「관의(冠儀)」와 혼례를 『주자가례』와 『의례』를 참고하되 나름대로 형식을 취한 「혼의(婚儀)」가 남아 있다. 「혼의」는 『의례』에 있는 청기(請期) 절차가 들어 있고 계례를 그 다음 절차에 포함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상례에 관한 논설로 「상제수록(喪制手錄)」이 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왕실의 상례에 대한 논설로는 「병인상례설(丙寅喪禮設)」과 인조의 생모인 계운궁(啓運宮)의 상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부묘상소하비후(書祔廟上疏下批後)」 등이 있다. 제례에 관한 자료는 피난하여 숨어 있을 때 제사를 간략하게 하도록 설명한 「분찬중사망의략(奔竄中事亡儀略)」이 있다.
근대에는 허훈(許薰, 1836~1902)의 『방산문집』에 있는 「제주전축문개정(題主奠祝文改正)」, 「부제의(附祭儀)」, 「제찬진설위도(祭饌陳設位圖)」, 「삼년내묘제설(三年內墓祭說)」 등이 있다. 해평최씨 최헌식(崔憲植, 1846~1907)이 지은 『가례증설(家禮增說)』, 『가례보의(家禮補疑)』, 『가례보의별집(家禮補疑別集)』이 있다고 하나 현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선산김씨원당공파종친회(善山金氏元堂公派宗親會)에서 『가례편람』(1999년)을 만들었고 각 문중의 족보에 관혼상제 절차 등을 수록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사례편람』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