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0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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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各國居留地會 |
이칭/별칭 | 민단,민회,거류 민단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정원기 |
설립 시기/일시 | 1899년 12월 - 군산 일본 민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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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기/일시 | 1914년 4월 1일 - 군산 거류지회 해체 |
조인 시기/일시 | 1899년 6월 2일 - 군산항 각국 조계 장정 조인 |
공포 시기/일시 | 1901년 2월 19일 - 일본 민회 규칙 공포 |
조직 시기/일시 | 1906년 8월 15일 - 군산 거류민단 설립 |
성격 | 거류지 외국인 단체 |
[정의]
근대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서 일본인·청국인들의 업무 처리 및 거류지 운영을 위해 조직된 단체.
[개설]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이후 조선에서는 부산·원산·인천항이 개항되었다. 개항된 각 항구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류지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거류지는 특정 국가에만 개방하는 전관 거류지와 조약을 맺은 나라 모두에 개방하는 각국 거류지가 있었다.
군산은 1899년(광무 3) 5월 1일 개항 이후 외부 대신 박제순과 외국 대표들이 체결한 군산 각국 조계 장정에 의해 각국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군산에 설정된 각국 거류지에는 일본인과 청국인이 자리를 잡았고, 협약을 맺은 조계 장정의 내용에 따라 조계지의 구분 및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 제시되었다. 조계 장정에 따라 군산 각국 거류지에 거주했던 일본인·청국인은 조계지 내의 토지를 경매에 의해 임대한 뒤에 차지료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시설물들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도로·주택·교량·학교·병원과 같은 시설이 들어섰다. 동시에 군산 각국 거류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거류지회를 조직하여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조계지를 운영하였다.
군산 거류지회는 다수의 일본인과 소수의 청국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청국인의 참여는 저조하여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대한 제국에서는 이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옥구 감리서를 설치하여 감리를 파견하였지만, 일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을사 늑약’ 이후 폐지되었다.
이러한 군산 거류지회는 1910년(융희 4) 강제 병합 이후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강제 병합 이전 거류지회라는 단체를 통해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았던 일본인 거류민들은 강제 병합 이후 한국이 일제의 영토가 됨으로써 기존에 누리던 권리는 부정되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군산을 비롯한 전국의 일본인 거류지회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단체를 구성해 이전과 같은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14년 부제(府制) 실시에 따라 거류지가 폐지됨에 따라 거류지회도 없어지게 되었다.
[설립 목적]
군산 각국 거류지 안에서의 행정·사법·경찰·조세 등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고, 거류민 의견 수렴을 통한 거류지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군산은 1899년(광무 3) 5월 1일을 기해 마산항·성진항과 같이 개항되었다. 1899년(광무 3) 6월 2일에는 외부 대신 박제순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측의 대표와 새롭게 개항한 군산항·마산항·성진항에 거류지 설정을 위한 각국 조계 장정이 체결되었다. 체결된 각국 조계 장정에 따라 조계 구역의 경계, 면적 및 대한 제국의 역할 등이 규정되었고, 군산 각국 거류지를 비롯한 거류지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거류지가 설정된 이후 군산 각국 거류지는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적은 수의 청국인들이 모여 구성이 되었다. 일본인과 청국인들이 군산에 모여들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지리적 인접성, 기후의 동일성, 비옥한 토지, 상업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 등의 배경이 작용하였다. 각국 거류지에 모인 이들은 거류지 운영을 위해 거류 지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군산에서는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1899년(광무 3) 12월 군산 일본 민회(群山日本民會)가 설립되었고, 청국인은 특별한 거류지회를 설립하지 않았다.
한편 일제는 1904년(광무 8)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거류지 운영을 위해 거류 민단법을 1905년(광무 9) 공포하였고, 1906년(광무 10)부터는 각 지방 개항장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거류지 내 각국 영사관 중 대표를 선출하여 거류지의 행정 사무 등을 처리하는 거류지회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영사관만 설치되었던 군산에서는 일본 영사와 일본인 거류민 대표가 중심이 된 거류지회가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거류지 내의 행정·사법·경찰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청국인은 그 수가 적고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류지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군산의 경우 각국 거류지는 명목뿐이었고 실제로는 일본인의 전관 거류지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후 일본에서 상인·관리·자본가 등이 군산으로 몰려오며 거류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거류지회에서는 증가한 인구에 따라 그들의 주거에 필요한 도로·학교·병원 등의 기반 시설 등의 설립을 주도하고, 경제 활동과 행정 업무를 지원할 행정 기관과 상업·금융 시설들을 설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하지만 강제 병합 이후 거류지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1914년 부제가 실시되어 거류지가 폐지되자 거류지회도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게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군산 각국 거류지는 ‘민회’, ‘거류지회’ ‘민단’ 등으로 불리 우는 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다. 먼저 1899년(광무 3) 12월 설립된 군산 일본 민회는 거류민 자치 단체의 모체로서, 거류지 내의 기본적인 행정을 처리하였다. 이후 1906년(광무 10) 민단법이 시행되면서 민회는 거류 민단으로 개칭되었고, 거류 민단의 성립으로 거류지는 법인이 되고, 동시에 일본의 시정촌(市町村)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 지위를 확보한 ‘거류 민단’ 혹은 ‘거류지회’는 거류지 경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이임 받아 처리하였다. 또한 거류지회의 대표인 영사는 거류민에 대한 관리 규칙 제정 및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거류민에 대한 추방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거류지회에서는 대한 제국 정부로부터 조차된 구역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었다. 거류지회는 토지 경매를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거류민들이 군산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요 시설물들을 구축할 수 있었다. 군산 이사청, 군산 세관, 병원, 경찰서, 학교, 후지모토[藤本] 합자 회사 군산 출장소, 군산 창고 주식 회사, 해운 주식 회사 등 행정·상업·금융 시설 등이 거류지회의 활동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외에 전주-군산 간 도로 공사, 군산항 해벽 공사 등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호남선 철도 부설과 관련해서는 군산으로 철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의와 평가]
군산 각국 거류지에 설립된 거류지회는 부여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거류민의 관리 및 행정·교육·사법 및 사회 기반 시설 설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거류지회는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 성격의 기관으로, 이들이 설립을 주도했던 기관들은 강제 병합 이후 군산 지역의 민족 경제를 발전을 억누르고, 수탈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었다. 즉, 군산 거류지회의 존재는 일제의 식민 통치 이익 확보를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