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3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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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州- |
영어공식명칭 | Gwangju Trauma Cent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정혜인 |
설립 시기/일시 | 2012년 10월 18일 - 광주트라우마센터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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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광주트라우마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 |
현 소재지 | 광주트라우마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 |
성격 | 복지 단체 |
전화 | 062-601-1980 |
홈페이지 | 광주트라우마센터(https://www.instagram.com/gwangju.trauma) |
[정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국가 폭력 치유 전문 기관.
[설립 목적]
광주트라우마센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 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80년의 5.18민주화운동 이후 계속 이어진 오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활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활동에 비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치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구속자 및 유족 중 55.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2012년 10월 18일 국가 폭력 생존자와 가족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적 치유 기관으로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되었다. 2015년 세계고문생존자재활협회[IRCT]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의료적 증후로만 파악하여 치유하고자 하지 않고 이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복합적 원인을 살핌으로써 이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국가 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공동체 치유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트라우마 치유’와 ‘고문 후유증 완화 및 재발 사업’, ‘사회적 관계 회복’, ‘공동체 치유’와 ‘고문방지 및 인권 옹호 활동’이다. 트라우마 치유는 상담과 심리 교육, 기공·명상 프로그램, 원예 치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문 후유증 완화 및 재발을 막기 위해 물리 치료·한방 치료와 운동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음악이나 ‘난타’ 공연, 치유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는 생존자와 그의 가족들을 돕기도 하지만 크게는 공동체적 통합과 치유을 위한 활동을 한다. 공동체 치유와 고문 방지 및 인권 옹호 활동이 그것이다. 공동체 치유 사업으로 대리 외상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과 치유의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문 방지 및 인권 옹호 활동은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유엔고문생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와 같은 활동들을 위주로 전개하는 사업이다.
[현황]
2021년 12월 기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조직은 연구기획팀과 치유재활팀, 사회적치유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기획팀은 연구와 홍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치유재활팀은 내담자들의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재활을 돕는다. 사회적치유팀은 인권 옹호 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체적 치유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2016년 12월 기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내담자는 총 444명이다. 이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86.3%이다. 이 외에 여순사건 관련자와 민족민주열사 유가족 등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의와 평가]
1984년 유엔총회는 ‘고문 및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 비준국에게는 고문 생존자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2012년 11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협약의 모든 비준국은 그 법체계에서 고문 피해자에게 완전한 재활 수단을 포함하여 구제 및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협약 제14조와 관련한 ‘일반 논평3’을 채택한 바 있다. 고문과 같은 국가 폭력에 의한 생존자의 치유와 재활의 국가적 책임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의되며 채택되어 왔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폭력을 자행했다는 데서 오는 국가 폭력의 트라우마는 그 충격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국민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이러한 생존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재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