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보호하는 보존 및 증식의 가치가 있는 수목. 보호수는 화성시에 소재하는 나무 중 수명이 오래되거나 수형이나 품종이 희귀하여 관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정된 나무를 가리킨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이다(산림법 67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