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피하거나 금기시하는 말과 행동. 금기어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언사가 자신 및 타인에게 나쁜 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언어나 행동을 표현한 말이다. 금기어의 판단 기준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강변에서 멧새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단옷날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와 같이 금기의 대상과 금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