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 의회.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 자치제가 부활함에 따라 1991년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방 의회는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