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포천 지역에 파견된 지방관. 고려 초 이후 중앙 집권 체제에 의한 통치권의 범위가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중앙의 관원을 파견하지 못하던 속군현(屬郡縣)과 향(鄕)·소(所)·부곡(部曲) 등 말단 지방 행정 단위에 1106년(예종 1)부터 현령보다 낮은 지방관인 감무(監務)를 파견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1413년(태종 13) 감무를 현감으로 개칭할 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