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700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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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寺田光武三年己亥十月日完文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강원도 삼척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배재홍 |
작성 시기/일시 | 1899년(광무 3) 10월 - 완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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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기/일시 | 1899년(광무 3) 10월 - 완문 발급 |
소장처 | 삼척시립박물관 -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 167-8 |
성격 | 고문서 |
용도 | 사전 동리의 각종 잡역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리는 확인서 |
발급자 | 영건청당상|삼척군수 |
수급자 | 사전 동리 |
[정의]
1899년 10월에 영건청 당상(堂上)과 삼척군수 명의로 사전(寺田) 동리에 발급해 준 완문.
[제작 발급 경위]
1899년(광무 3) 10월에 영건청 당상과 삼척 군수가 준경묘·영경묘 수호 활동에 노고가 많은 사전 동리의 각종 잡역(雜役)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 발급하였다.
[형태]
‘사전(寺田) 광무삼년기해시월일(光武三年己亥十月日) 완문(完文)’이 기재되어 있는 표지까지 포함하여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끈을 이용하여 책으로 묶었다. 규격은 가로 18.9㎝, 세로 28.8㎝이다.
[구성/내용]
본문과 후(後)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에서는 준경묘·영경묘의 사표(四標) 안에서는 화전을 일구지 못하기 때문에 화세(火稅)를 탈감(頉減)한다고 하였다. 또 두 묘소 아래쪽에 있는 동리인 활기동·동산동·명적동 사전은 모두 두 묘소를 위한 금화(禁火)·금벌(禁伐) 등의 수호 활동에 동원되는 노고가 있기 때문에 갖가지 잡역을 영구히 면제해 준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같은 내용의 완문이 사전뿐만 아니라 활기동·동산동·명적동에도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 부분에는 영구히 면제해 주는 사전 동리의 잡역이 나열되어 있다. 사전 동리의 면제된 잡역 내역을 보면 화속(火粟) 58복(卜) 6속(束)[전 8냥 2전 3푼], 서원(書員) 예급(例給) 1냥, 지가(紙價), 생마(生麻) 3단(丹), 마혜(麻鞋) 2부(部), 권농(勸農) 출급(出給), 입생곡(立牲穀) 10두(斗), 승호자장전(陞戶資裝錢), 기병자장전(騎兵資裝錢), 영읍구폐전(營邑救弊錢), 형구전(刑具錢), 방역전(防役錢), 고마전(雇馬錢), 송감관(松監官), 면임(面任) 지가(紙價), 대주인(大主人) 예급(例給), 소주인(小主人) 예급, 주인(主人), 권농(勸農) 등이다.
[의의와 평가]
삼척 지역사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시기 사회사·경제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민에게 부과되던 각종 잡역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