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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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龍仁縣朴三奉獄 |
영어음역 | Yongin-hyeon Park Sambongok |
영어의미역 | Case of Park Sambong, Yongin-h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정긍식 |
성격 | 강간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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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796년(정조 20) 11월 |
종결연도/일시 | 1798년(정조 22) 5월 |
발생(시작)장소 | 경기도 용인시 |
관련인물/단체 | 정조 |
[정의]
1796년(정조 20)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역사적 배경]
조선 후기 유교 윤리가 보편적으로 되면서 여성의 정절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자발적인 간통만이 아니라 강간 및 강간 미수마저도 정절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강간 미수나 간통했다는 소문만으로도 정절을 잃은 것으로 인식해서 자살하는 예가 많았다. 그리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여인에 대해서는 정표(旌表)로서 칭송하였다.
[발단]
박삼봉이 청상과부 박 여인을 겁간하려고 밤을 틈타 몸을 묶었는데, 박 여인이 빠져나와 집에 와서 간수를 마시고 나흘만에 죽었다. 박 여인이 간수를 마신 것과 박삼봉이 위협한 것은 명백한데, 박삼봉이 자백하지 않았다.
[경과]
풍덕현의 김유봉이 사족인 김 여인을 능욕하려고 하자 김 여인은 수치심으로 음식을 끊고 17일만에 죽은 사건이 1년 후에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과 묶어서 논의되었다.
[결과]
두 여인에게 정표를 시행하고 범인을 계속 추문(推問)하였다. 그리고 박삼봉에 대해서는 자백을 받아 박 여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게 엄히 다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