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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301404
한자 植民漁村
이칭/별칭 이주어촌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병호

[정의]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여수에 일본 어민들을 식민시키기 위해 만든 집단 이주촌.

[개설]

1900년 전후로 일본에서 조선 이민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식민어촌 건설이 주창되었다. 식민어촌은 일제가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본국 어촌의 과잉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식민지 어업 정책으로서 한국 연안에 이주시킨 일본 어민의 취락이다. 당시 식민어촌 조성 조건으로서 가장 중시한 것은 어장 근처의 적당한 항만 시설과 어획물 판매 시장이었다. 따라서, 일본과 가깝고 어족 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 여수 지역에도 식민어촌이 조성되었다.

[식민어촌 조성]

1902년(고종 40)경 일본 연안, 특히 아이치현[愛知縣]은 어족 자원이 풍부하지 못해 조선에 출어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았다. 1903년 아이치현은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4척의 어선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주어 낙동강 하류 일대의 어장을 탐색하게 했다. 이때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는 게 확인되자 조선에서의 조업을 시작하였다.

일본 어민들은 주로 여수와 부산을 근거지로 어업에 종사하였고, 어획량은 많았으나 생활이 방탕하였다. 그러자 업자들 사이에서 정착지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때마침 여수 지역에서 키조개와 피고막이 집단 서식하는 큰 어장이 발견되자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어촌을 형성하였다. 이에 조선에 출어하여 타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33가구의 일본 주민들이 아이치현 지사와 아이치현 수산조합연합회장에게 집단 이주를 청원하기에 이르렀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1916년 동현수산조합연합회는 종화동의 산비탈 433평을 구입하여 「조선연안출어근거지장려규칙」을 만들어 이주민들에게 땅을 대부하는 한편 주택 건축비의 일부를 보조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조치와 함께 33가구를 입주시키기 위해 1917년 10월 건축에 착수, 1918년 5월에 준공하여 기존의 아이치현 어업자 지역을 합쳐 종포식민어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때 지은 일부 주택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한편, 일본에서 건너와 살고 있던 히로시마현[廣島縣] 다사카 노부치[田坂延次]는 1913년경부터 조선에 출어해 온 같은 현 출신 어부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여수에 히로시마현 어업 이주촌 설치를 구상하였고, 1916년 히로시마현 당국과 교섭에 나섰다. 현의 지사인 마부치 타로[馬淵太郞]의 동의는 얻었으나 현의회(縣議會)에서 부결되었다.

이듬해에 전라남도 장관 미야모토 마다시치[宮本又七]가 일본에 가는 길에 히로시마현 지사에게 다시 요구하여 상공과장 시마다 쇼이치[島田尙一], 수산과 속관(屬官) 가토 치이치[加藤次一], 구아타 쇼조[桑田勝三] 등을 여수에 파견하여 조사케 하였다. 1918년 히로시마현 어업 이민촌을 조성키로 뜻이 모아져 동정에 14호, 봉산리 당머리에 8호가 정착해 아이치현 어업 이민단과 더불어 모두 46호의 일본 이민단이 여수에 정착하게 되었다.

[결과]

식민어촌의 조성으로 전근대적이던 여수 지역의 어업이 근대어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 앞바다는 점차 일본의 어업 식민지가 되어 갔고 연안 자원과 관련된 정치망, 잠수기 양식 어업, 수산가공업 등의 이권을 일본인들이 독점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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