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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301997
한자 司法
영어의미역 Administration of Just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도기룡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개설]

일반적으로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로서 그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 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는 각급 법원과 이들을 관할하는 사법부,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 경찰, 교도소까지 포함한다.

[변천]

한국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과 더불어 기존의 사법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재판소 구성법을 제정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의 제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 재판소와 한성 재판소를 제외한 지방 재판소의 경우 주로 관찰사, 목사, 감리 등이 판사를 겸임함으로써 양자의 실질적인 분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 이후로 일제가 효과적인 지배·수탈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간섭을 단행함과 동시에 일본의 사법 제도를 이식하면서 1907년 행정으로부터 사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제는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區裁判所)의 명칭을 습용하여 4계급 3심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검사국을 병치하여 일본인을 임명하였다. 당시 여수 지역의 사법 기능은 1907년 4월 재판소조직법의 개혁과 동시에 전라도 전역의 관할을 위해 광주에 설치된 지방재판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1909년 11월 이후로는 순천에 설치된 구재판소가, 1912년 이후로는 여수에 설치된 광주지방법원[1912년 4월 1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개칭됨] 여수출장소가 여수 지역의 일차적인 사법 기능을 담당하였다. 해방 이후인 1946년 1월 순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설치되면서 이후부터 여수 지역의 사법 기능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 법원의 설치에 따라 여수에서도 1996년 3월 1일 여수시법원이 개원되어 그동안 순회 재판을 통해서 처리되던 여수 지역의 소액 심판 사건을 비롯한 경미한 사건들과 관련된 사법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여수 지역의 검찰 업무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2023년 업무능률 향상 및 대국민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수등기소와 여천등기소·여수시법원을 통합하여 여수시 웅천동에 여수등기소·여수시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법기관]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1996년 3월 1일 개원하였으며 여수시 고소동 640번지[고소3길 5]에 소재하고 있다. 주로 여수 지역의 소액 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 이혼, 3,000만 원 이하의 가압류, 공탁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95년 3월 1일 이전의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에서 현재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여수시 고소동 640번지[고소3길 5]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 동부 지역의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업 등기 등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8년 1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여천등기소로 개소하여 1995년 3월 1일 현재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여수시 학동 97-1번지[망마로 26]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 여수시 서부 지역[구 여천 지역]의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상업 등기 등의 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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