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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401187
한자 社會福祉
영어의미역 social welfare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집필자 이성진

[정의]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개설]

공적부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실시되었다. 1997년에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생활보호법의 기능상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경우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에 전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1997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고 2002년 1월부터는 관리운영체계뿐만 아니라 보험재정도 통합일원화 되어 현재 전 국민이 단일보험자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 연금시대가 개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부문별로는 노인복지의 경우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97년 8월에 노인복지법을 전문 개정하였으며 1999년 2월에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 소득보장, 의료보장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로 나뉘어 구성·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의 경우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으며 1981년에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1999년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수용·보호 중심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의 진전을 보았다. 여성복지의 경우 1986년 5월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에는 모자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9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경우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으며,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1999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황]

진주시는 경상남도의 업무추진계획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의료보장 지원 그리고 국민연금 운영 외에 노인복지증진사업, 보육시책사업, 여성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1. 변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진주시도 이에 의거, 수용구호, 생활보호, 영세민구호로 나누어 구호양곡을 배급하였다. 1966년에 총 11,818명에게 783,465kg을, 1967에는 총 15,580명에게 970,294kg을, 1968년에는 총 7,230명에게 490,047kg을, 1969년에는 총 15,503명에게 291,543kg을 각각 구호양곡으로 배급하였다. 영세민 구호실적을 보면, 1965년 총 104,202명, 1966년 총 107,253명, 1967년 총 109,477명, 1968년 총 113,517명, 1969년 총 113,517명이 각각 구호혜택을 받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생활보호법 하에 구호양곡을 배급하였는데, 1970년 총 53,210명 230,115kg, 1971년 총 4,073명 114,228kg, 1972년 총 5,513명 233,922kg, 1973년 총 5,225명 119,000kg, 1974년 총 3,344명 99,377,300kg, 1975년 총 4,049명 111,908,719kg, 1976년 총 2,785명 100,069kg을 각각 구호양곡으로 배급하였다. 영세민 구호실적의 경우 1970년 총 121,622명, 1971년 총 113,517명, 1972년 총 129,724명, 1973년 총 142,943명, 1974년 총 154,859명, 1975년 총 154,676명, 1976년 총 160,538명이 각각 구호혜택을 받았다. 1980년대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양곡지급이 이루어져, 1980년 총 1,388명 216,313kg, 1981년 총 818명 140,902kg, 1982년 총 893명 134,826kg, 1983년 총 917명 120,862kg, 1984년 총 806명 125,320kg, 1985년 총 811명 122,860kg, 1986년 총 873명 131,047kg, 1987년 총 945명 146,943kg, 1988년 총 974명 149,276kg, 1989년 총 1,051명 155,565kg을 각각 배급하였다. 영세민구호사업의 경우는 1980년부터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1979년 총 190,230명 608,580천 원, 1980년 총 43,661명 114,600천 원, 1981년 총 15,271명 62,100천 원, 1982년 총 32,260명 153,900천 원, 1983년 총 13,086명 66,182천 원, 1984년 총 11,667명 61,205천 원, 1985년 총 16,338명 123,309천 원, 1986년 총 13,093명 120,214천 원, 1987년 총 22,980명 212,577천 원, 1988년 총 18,016명 158,726천 원, 1989년 총 8,559명 109,920천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1965년부터 1976년까지의 생활보호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으며,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표 2)과 같다.

(표 1) 생활보호자 구호현황

(단위: 명, 양곡·t)

자료: 『통계연보』(진주시, 각연도)

(표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단위: 가구, 명)

자료: 『통계연보』(진주시, 각연도)

1991년부터는 기존의 영세민보호를 자활보호와 시설보호로 나누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생활보호대상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1991년 총 8,029명, 1992년 총 6,833명, 1993년 총 6,593명, 1994년 총 6,642명, 1995년 총 11,169명, 1996년 총 9,703명, 1997년 총 7,459명, 1998년 총 7,178명 그리고 1999년에는 총 10,624명이었다. 2000년부터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시행되었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진주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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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down/admin_book2005/sub02_04_01.pdf)

2. 현황

2004년 12월 3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5,949세대, 11,226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진주시의 생계비 지원현황을 보면 (표 4)과 같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6,634세대, 11,260명이다.

(표 4) 생계비 지원 현황

○ 생계급여

(단위: 천원)

○ 주거급여

(단위: 천원)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down/admin_book2005/sub02_04_01.pdf)

진주시는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인문계 고교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10억 3951만 2천 원을 총 1,777명에게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전액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였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991년 이후 가구당 500만 원 한도에서 1997년 조례개정을 거쳐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 연리 3%로 융자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을 보면 (표 5)과 같다.

(표 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단위: 천원)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down/admin_book2005/sub02_04_01.pdf)

이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44명에 대해 연2회에 걸쳐 장학금 2,4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훈, 저소득모자세대를 대상으로 평거·가좌영구임대아파트(총 임대세대 1,107세대) 입주 예비후보자 중 217세대를 선정 통보하여 119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실직·미취업자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진주 지역 자활센터, 지역복지관, 읍·면·동사무소 등에 15개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6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의료보장]

1. 변천

진주시의 의료보장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경우 1980년까지의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1981년부터 1986년까지의 의료보험조합 및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의료보험조합 및 수혜자 현황

(단위: 명)

자료: 『통계연보』(진주시, 각연도)

1988년부터는 의료보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 전원을 1종 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진료 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

(단위: 명)

자료: 『진주시사』(진주시사편찬위원회, 1995)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의료보험조합 및 수혜자 현황을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는데, 진주시 의료보험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총 수혜자 136,353명, 1991년 총 수혜자 165,570명, 1992년 총 수혜자 165,233명, 1993년 총 수혜자 169,376명, 1994년 총 수혜자 173,894명이 각각 혜택을 받았다. 1995년부터는 의료보험조합 및 수혜자 현황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조합 그리고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총 수혜자 263,361명, 1996년 233,456명, 1997년 총 수혜자 232,924명, 1998년 총 수혜자 219,679명, 1999년 298,725명이 각각 수혜를 받았다. 2002년 1월부터는 관리운영체계뿐만 아니라 보험재정도 통합일원화 되어 현재 전 국민이 단일보험자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진주시의 경우도 기존의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변경·적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적용인구 현황을 보면, 2008년에는 총 306,621명이, 2009년에는 총 308,982명이 적용을 받았다.

2. 현황

2004년 현재 의료급여대상자 및 기금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의료급여대상자 및 기금운영 현황

○ 의료급여대상자

(단위: 명)

○ 2004년 의료급여진료비 운영 현황

(단위: 명, 천원)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down/admin_book2005/sub02_04_01.pdf)

의료급여 진료비 운영 현황의 경우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032명에게 총 21,120,416천 원을 지급하였다. 의료급여 진료비를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2004년 현재 총 12,032명(1종 수급자 6,511명, 2종 수급자 5,521명)으로 2000년 11,276명(1종 수급자 5,536명, 2종 수급자 5,740명), 2001년 11,233명(1종 수급자 6,037명, 2종 수급자 5,196명), 2002년 10,817명(1종 수급자 6,273명, 2종 수급자 5,177명), 2003년 11,450명(1종 수급자 6,273명, 2종 수급자 5,117명)보다 증가하였다. 2009년에는 693만 6,417건의 진료건수에 2335억 4634만 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다.

[국민연금]

진주시의 국민연금가입자 현황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경우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민연금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표 9)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단위: 개소, 명)

자료: 『통계연보』(진주시, 각연도)

2. 현황

2009년 말 현재 국민연금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급자수는 18,945명이며, 금액은 총 45,673,757천 원이다. 부문별로 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특례연금 수급자수는 총 11,612명에 금액은 22,448,635천 원이고, 조기연금은 총 수급자수 1,108명에 금액은 총 4,810,750천 원이다. 또한 장애연금의 경우 517명에 2,005,212천 원, 유족연금의 경우 3,011명에 6,167,102천 원이다. 마지막으로 일시금의 경우 장애, 반환, 사망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장애의 경우 총 수급자수 18명에 172,268천 원, 반환의 경우, 총 수급자수 838명에 2,226,359천 원 그리고 사망의 경우 총 수급자수 100명에 140,677천 원이다.

[노인복지]

진주시의 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양노원의 경우 1981년 총 3개소에 총 수용자는 238명이었다. 1982년 총 1개소에 총 수용자 70명, 1983년 총 1개소에 총 수용자 75명, 1984년 총 1개소에 총 수용자 80명, 1985년 총 1개소에 총 수용자 80명, 1986년 총 1개소에 총 수용자 75명이었다. 1987년에는 총 1개소에 80명의 총 수용자가 있었으며, 1989년과 1990년에는 각각 총 1개소 총 수용자 80명, 총 1개소 총 수용자 80명이었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진주시의 노인복지시설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노인복지시설 수용 현황

(단위: 명)

자료: 『통계연보』(진주시, 각연도)

2. 현황

2009년 말 현재 진주시의 노인복지 시책을 살펴보면, 노인여가시설 환경개선으로 총 사업비 1,943백만 원을 들여 경로당 12개소를 신·개축하였으며, 130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였다. 또한 1·2차에 걸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소요예산은 4,484천 원이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내역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실시내역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down/admin_book2005/sub02_04_01.pdf)

이외에 노인에 대해 교통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03년 현재 총 29,222명에게 총 3,203,808천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933. 7. 1. 이전 출생자)에 대해 경로연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실적을 보면 (표 12)과 같다.

(표 12) 지급실적

(단위: 천원)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down/admin_book2005/sub02_04_01.pdf)

[여성복지]

진주시의 여성복지와 관련한 통계자료의 경우 1981년부터 모자보건사업 실적이 집계되어 있어, 1981년부터 모자보건사업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모자보건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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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모자보건사업 실적

(단위: 명)

자료: 『통계연보』(진주시, 각연도)

이후 1991년부터는 모자보건사업 실적을 모자보건관리와 건강진단사업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있는데, 1991년에는 모자보건관리의 경우 임산부등록관리 333명, 영유아등록관리 1,786명이었고, 건강진단사업의 경우 임산부 206명, 영유아 2,315명이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각각 283명 1,750명 221명 2,179명, 447명 1,811명 50명 133명, 425명 1,789명 70명 109명, 725명 2,955명 108명 144명, 725명 2,955명 108명 144명, 630명 2,408명 94명 105명이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각각 634명 2,399명 79명 109명, 574명 2,041명 236명 210명, 678명 2,942명 126명 208명이었다. 또한 1994년부터는 여성상담을 실시하였는데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여성상담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표 14)과 같다. 2009년 모자보건관리의 경우, 임산부등록관리 2,267명, 영유아등록관리 4,289명이었고, 해당년도부터 건강진단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14) 여성상담실시 현황

(단위: 개소, 명)

자료: 『통계연보』(진주시, 각연도)

2. 현황

진주시가 여성복지의 일환으로 설립해 놓고 있는 여성복지시설을 200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5)과 같다.

(표 15) 여성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자료:『통계연보』(http://stat.nongae.net/html/index.asp)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을 위해 생활자립지원금 45,000천 원을 15세대에 지원하였으며, 기능취득비로 6세대에 3,000천 원을 지급하였다. 질환모자세대 건강관리비로 50세대에 5,000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난방연료비로 373세대에 132,737천 원을 지원하여 주었다. 또한 아동양육비로 157명에게 25,326천 원을 지급하였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에도 앞장서 총 70,608천 원을 지원하여 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성상담소 운영비 지원, 가족과 성상담소 운영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일시보호소 운영비 지원 등에 각각 33,380천 원, 52,976천 원, 45,200천 원을 지원하였다.

[장애인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2004년까지 진주지역에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관련 시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2004년 현재 진주시 장애인 등록 현황만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7) 장애인 등록 현황

자료:『통계연보』(http://stat.nongae.net/html/index.asp)

[아동복지]

1. 변천

진주시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영육아 수용보호 현황을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영육아 수용보호 현황

(단위: 명)

자료: 『통계연보』(진주시, 각연도)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영육아 수용보호 현황을 총 수로 보면, 1971년 93명, 1972년 71명, 1973년 10명, 1974년 112명, 1975년 98명, 1976년 31명 등의 현황을 보이고 있다. 1977년 이후부터는 영육아 수용보호 현황이 통계자료에 잡혀있지 않다. 대신에 1992년부터 아동복지시설수용 현황을 통계로 잡고 있어, 1992년부터 2004년까지의 아동복지시설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19)과 같다.

(표 19) 아동복지시설 수용 현황

(단위: 개소, 명)

자료: 『통계연보』(진주시, 각연도)

2. 현황

2004년 현재 진주시는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359,663천 원을 지원해 주었다. 또한 보육시설을 마련하여 아동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 12월 31일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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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보육시설 현황

(단위: 명, 개소)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down/admin_book2005/sub02_04_01.pdf)

이외에 보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육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교수 3명, 시의원 1명, 어린이집 종사자 5명, 보호자대표 2명, 민간인 3명 그리고 공무원 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복지시책]

진주시는 2006년도 사회복지 역점시책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사회실현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계층별 조화로운 복지 증진을 추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여 2005년의 4,793세대에서 2006년에는 7,300세대로 지원을 확대하고, 250억 원의 복지예산을 투여하고 있다. 둘째,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써 2005년 322세대에서 2006년에는 1,700세대로 확대하여 관련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120가구의 영세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새희망 집짓기” 및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용작업장 3개소를 설립 중에 있다. 다섯째, 503평의 실비 노인전문요양원을 신축 중에 있다. 여섯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착공기간을 거쳐 2,000평에 달하는 여성웰빙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62명에서 198명으로 확대) 등을 계획·추진 중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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