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1052 |
---|---|
한자 | 烈女 |
이칭/별칭 | 열부(烈婦),절부(節婦),절녀(節女),정녀(貞女) |
분야 | 종교/유교,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김상열 |
정려 | 이윤생·강씨 정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04번길 34[용현동 442] |
---|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신이거나 연고를 둔 자로서 남편을 잘 섬기고 절개를 지킨 여자.
[개설]
열녀(烈女)란 위난을 당하여 목숨으로 정조(貞操)를 지켰거나 오랜 세월에 걸쳐 고난과 싸우며 수절(守節)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열부(烈婦), 절부(節婦), 절녀(節女), 정녀(貞女)로도 불린다.
열녀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 진평왕 때의 설씨녀(薛氏女) 이야기, 백제 개루왕 때의 도미처(都彌妻) 이야기 등이 전하고 있으며, 고려 시대에는 강호문(康好文)의 처 문 씨(文氏), 이동교(李東郊)의 처 배 씨(裵氏) 등이 『고려사(高麗史)』 열녀전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주자학적 예속에 구속되어 ‘여필종일(女必從一)’이 지상 계율로 권장되고 수절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삼강(三綱) 중에서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女不事二夫)’라는 법도는 모든 도덕과 교화의 기본이라 하여 여성의 지상 계율로 장려, 강제되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많은 열녀가 배출되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열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연고를 둔 열녀에 대해서는 읍지(邑誌)와 지지류(地誌類)의 열녀조(烈女條)에 전하고 있는데, 허봉(許篈)의 첩 이조이, 참판 심연(沈演)의 부인 이 씨, 조혁(趙赫)의 처 이 씨, 학생 이준평(李俊平)의 처 임 씨, 이윤생(李允生)의 처 강 씨, 학생 김일희(金一禧)의 처 이 씨, 이길흥(李吉興)의 처 주 씨 등이다. 이 중 그 행적이 뚜렷한 것은 이윤생의 처 강 씨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세거하던 이윤생이 병자호란 당시 전사하자 부인 강 씨는 바다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고, 1861년(철종 12)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04번길 34[용현동 442번지]에 정려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