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700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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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小作爭議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하유식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27년 3월 26일 - 농소소작동맹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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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장소 | 국농소 소작쟁의 -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면 수산리 |
성격 | 쟁의 |
관련 인물/단체 | 농소소작동맹|농소소작인회|은산농민조합 |
[정의]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밀양 지역 소작농이 소작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개한 생존권 확보 투쟁.
[개설]
1920년대 들어 밀양 지역의 농민들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소작동맹과 소작인회 결성, 소작인 대회와 진정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지주나 마름을 상대로 소작료 인하 및 소작권 이동 반대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역사적 배경]
밀양은 개간 가능성이 높은 밀양강과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평야 지대로, 경부선 철도 밀양역과 삼랑진역이 부산항과 직접 연결되면서 일본인 회사와 대지주의 토지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밀양 하남면 수산리에는 1927년까지 조선인 지주의 토지 270여 정보가 개간되었고, 밀양면 가곡동, 예림리, 상남면 기산리 인근에는 일본인 이주 농촌이 건설되었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흥업주식회사는 상남면 마산리와 삼랑진에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였다.
일제 강점 직후인 1913년 현재 밀양의 지주 호 비율은 0.1%, 자작농은 29.4%, 소작농은 23.9%, 그리고 자작 겸 소작농은 46.6%를 차지하였다. 같은 시기 경상남도 전체의 지주는 1.8%, 자작농은 15.1%, 소작농은 33.9%, 자작 겸 소작농은 49.2%였다. 경남 평균에 비하여 밀양의 자작농 비율은 훨씬 높았고, 소작농 비율은 아주 낮은 특징을 보였다. 그런데 1925년 현재 밀양의 지주 호는 5.7%, 자작농 14.8%, 소작농 52.4%, 자작 겸 소작농은 27.1%로 크게 변화하였다. 1913년에 비하여 지주 호는 증가하였고, 자작농 및 자작 겸 소작농은 감소하였으며, 소작농은 대폭 증가하여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경과]
하남면 수산리 국농소에서 조선인 대지주의 마름들이 소작료 미납을 이유로 소작권을 다른 농민에게 이양하자, 1927년 3월 700여 호의 기존 소작인들이 농소소작동맹을 결성하였고, 농소소작동맹에 대항하여 다른 소작인 412명이 농소소작인회를 결성하면서 분쟁이 고조되었다. 양 소작인 단체는 조선노동총동맹의 중재로 마름제 철폐, 소작료 5할, 공과금 지주 부담 등을 결정하고 은산농민조합으로 통합·결성되었다. 이후 은산농민조합이 소작권을 위임받아 갈등이 일시 해소되었으나, 1928년 농소소작조합기성동맹회 출현과 마름제 부활, 그리고 은산농민조합 기존 임원들의 반농민적인 마름으로의 변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은 1929년까지 지속되었다.
밀양 산외면 금곡리 일대의 소작인들은 1929년 11월 대구의 이모 지주가 7할, 8할의 소작료를 징수하고, 소작료를 30리[약 11.78㎞] 거리의 밀양역까지 운반하라고 강요하자, 소작료를 동네 바깥으로 이동하지 말 것과 지세를 납부하지 않기로 하는 등 6개조의 서약을 동맹 결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밀양 단장면 안법리와 법흥리의 30여 소작인은 1931년 11월 부재지주 장직상의 무리한 소작료 요구와 마름의 소작인 폭행 감금 등에 대하여 소작인 대회를 열어 소작료 5할, 지세 지주 부담 등을 결의하고 지주에게 통고하였다.
[결과]
밀양의 소작쟁의는 1930년대 중후반에 경남에서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폭증하였다. 1935년 8월 현재 소작쟁의는 4개월 동안 19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1937년 6월 현재 소작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소작쟁의 건수는 150여 건이나 되었다.
[의의와 평가]
밀양의 소작쟁의는 첫째, 국농소 소작쟁의와 같이 지주-소작인 간의 대립이 아니라 마름이 게재한 신·구 소작인 사이의 분쟁이 가장 큰 규모의 소작쟁의로 나타났다. 둘째, 소작쟁의를 지도·지원하는 군 단위 농민 단체가 조직되지 않았고, 쟁의를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활동 역량도 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