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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500147
한자 公園
영어의미역 Park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울릉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하동현

[정의]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오락과 휴식을 위해 따로 조성된 넓은 장소와 시설.

[개설]

1967년 3월 3일 국민의 보건과 휴양과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 자연 풍경지를 효과적으로 이용·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공원법」이 법률 제 1909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 일대 438.92㎢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공원법」은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동시에 관장하였는데, 1980년에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울릉군 내의 공원은 도시공원인 도동소공원과 도동약수공원이 있으며, 도립공원으로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에 지정된 울릉도·독도도립공원(鬱陵島·獨島道立公園)이 있다.

[도시공원]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일대에 조성된 135,650㎡ 면적의 도동소공원은 오징어 축제와 우산문화제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울릉도 개척사를 새긴 비가 세워져 있으며, 도동항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간이 벤치 등이 마련되어 있다. 축제 때에는 주행사장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오징어 철에는 공원 앞에 오징어를 말리는 덕장이 세워진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도동약수공원독도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의 중심이자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며, 망향봉과 연결된 케이블카를 통해 독특한 스카이라인과 빼어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울릉도·독도도립공원]

울릉도·독도도립공원은 자연풍경지(自然風景地)를 보호하고 울릉군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위치한 전원 휴양형의 오박곡 숙박 시설은 인접한 새각단 관광지와 함께 숲속의 휴식처로서 기능하고 있다.

울릉군 북면 나리동에 위치한 산악 및 삼림 휴양림인 나리분지는 원시림 등 원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보존 가치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야영장을 갖춘 자연 체험 관광지로 조성하고 있다. 또 울릉읍 저동의 죽도에는 자생하는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죽도해양공원이 조성되고, 도동리 일원에는 산악 및 해안 경관을 이용하여 해양 생태관과 휴양 시설이 조성된다. 울릉읍 사동리 간령에는 섬 식물 생태 공원을, 천부리섬목관음도 구역에는 자연 휴양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2004년 환경부에서 울릉도·독도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려 했지만,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제한받게 되어 반발이 일었다. 국립공원이 되면 일본과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확실하게 선포하는 셈이 되지만 울릉도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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