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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331577
한자 光州地方法院順天支院麗水市法院
영어공식명칭 Gwangju District Court, Yeosu County Court of Suncheon Branch
이칭/별칭 여수시법원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26[학동 97-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유화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6년 3월 1일연표보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수시법원 개원
설립 시기/일시 1996년 3월 1일연표보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천시법원 개원
개칭 시기/일시 1998년연표보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수시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천시법원이 통합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으로 개칭
최초 설립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수시법원 -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2[고소동 343]지도보기
최초 설립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천시법원 - 전라남도 여수시
현 소재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26[학동 97-1]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전화 061-681-1688
홈페이지 광주지방법원(https://gwangju.scourt.go.kr)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법원.

[개설]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이 제192호로 제정되고 194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의해 사법권과 행정권이 동등한 지위를 구축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제정되고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이 제정된 데 이어 여러 실정법과 절차법의 시행으로 현대적인 사법 제도가 구축되었다.

[설립 목적]

여수시 지역의 사법 관련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여수 지역의 사법 기능은 1907년 4월 「재판소 조직법」의 개혁과 동시에 전라도 전역의 관할을 위해 광주에 설치된 지방재판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1910년 이전 여수 지역의 일차적인 사법 기능은 1909년 11월 이후 순천에 설치된 구 재판소에 의해, 그리고 1912년 이후 여수에 설치된 광주지방법원 여수출장소가 담당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6년 1월 순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설치되면서 이후부터 여수 지역의 사법 기능을 담당하였다. 1996년 3월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수시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천시법원이 개원하였다.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개의 행정구역이 여수시로 통합되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수시법원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여천시법원이 통합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이 되었다. 2023년 업무 능률 향상 및 대국민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을 통합하여 웅천동에 여수등기소·여수시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변제 공탁, 재판상 보증 공탁] 등과 관련된 사법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현황]

2022년 기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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