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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302054
한자 住民自治-
영어의미역 Community Center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구병우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민들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문화·복지 시설.

[설립목적]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읍·면·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원칙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주요사업과 업무]

여수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유지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선정하고, 수준 높은 강사와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마다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노래교실, 정보이용실, 헬스교실, 물리치료실, 요가교실, 사물놀이교실, 일어교실, 중국어교실, 탁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황]

여수시에서는 1읍 6면 20개 동 가운데 1개 읍[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0개 동[동문동·한려동·중앙동·충무동·광림동·서강동·대교동·국동·월호동·여서동·문수동·미평동·둔덕동·만덕동·쌍봉동·시전동·여천동·주삼동·삼일동·묘도동]과 3개 면(소라면·율촌면·화양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관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 공간의 기능을 하며, 읍·면·동별로 지역 주민 25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참고문헌]
  • 여수시청(http://www.yeosu.go.kr)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0.08.27 주민자치센터 현황정정 면단위 자치센터 현황 정정 2개소에서 3개소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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