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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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栗村 |
영어의미역 | Folktale of Chestnut Tree and Yulchon Village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유형 | 작품/설화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김준옥 |
성격 | 전설|지명유래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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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등장인물 | 이봉징|전라좌수사|율촌 사람들 |
관련지명 | 율촌 |
모티프 유형 | 지명유래담 |
[정의]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에서 전해 내려오는 ‘율촌’의 지명 유래에 관한 이야기.
[개설]
율촌(栗村)은 여수반도 북쪽에 자리 잡은 지역으로 기후와 토질이 밤나무가 자라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옛날부터 밤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율촌은 ‘밤나무골’이라고 할 수 없다. 밤나무가 모조리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채록/수집상황]
여수문화원이 1992년 발간한 『여수·여천향토사』, 여천군이 1993년 발간한 『지명유래지』, 율촌면지편찬위원회가 1998년 발간한 『율촌면지』 등에 실려 있다.
[내용]
옛날, 율촌의 백성들은 밤이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간에 밤나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을 많이 바쳐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특히, 흉년이 들어도 광양이나 구례로 가서 노역의 대가로 밤을 구해 와서 현물로 세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율촌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전라좌수사에게 있었다. 1687년(숙종 13) 순천부사 이봉징(李鳳徵)은 부임하자마자 전라좌수사의 ‘밤세 독촉’을 들어야만 했다. 이미 세금으로 인한 백성들의 원성을 알고 있던 이봉징은 밤나무를 베어 버리면 더 이상 ‘밤세 독촉’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밤나무를 모조리 베어 버리도록 명했다.
백성들은 각자 도끼를 들고 나와 밤나무를 닥치는 대로 모두 베어 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율촌은 ‘밤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한다. 이봉징이 개성유수로 떠날 때 율촌의 백성들은 마애비(磨崖碑)를 세워 이봉징의 공덕을 기렸다고 한다.
[모티프 분석]
지명은 지형이나 지세와 같은 자연 환경에서 명명되기도 하고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유래하기도 한다. 「밤나무와 율촌」은 밤나무가 없는 밤골에 대한 일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