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3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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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徐正淳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김준옥 |
[정의]
1876년 여수를 관할하는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 인물.
[개설]
서정순의 자는 원중(元仲)이며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그 행정력이 여수까지 미쳐 선정을 베풀었으며, 중앙 정치에 참여해서는 함경도의 방곡령 사건 등 외교문제를 처리했고, 갑오개혁 이후 공무아문 대신과 박정양 내각의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 재판장을 지냈으며, 만민공동회에 참석해 그들의 헌의6조에 찬성 서명했다.
[가계]
서유돈(徐有敦)의 손자요, 참판을 지냈던 서긍보(徐兢輔)의 아들로 1835년(헌종1)에 태어났다.
[활동사항]
1871년(고종 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었다. 공조참의·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1875년 대사간이 되었고 다음해에 순천부사로 외직에 나갔다. 이 때, 대흉작이 들자 관곡을 풀어 여수와 순천 주민의 구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 뒤 형조참판·이조참판·경주부윤·여주목사·이천부사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889년 도승지가 되어 함경도 방곡령(防穀令)사건, 한성개잔(漢城開棧)문제 등 일본 및 청나라와의 복잡한 외교문제를 처리하였으며 이듬해 대사성(大司成)·형조판서를, 그 이듬해에는 예조판서가 되었고, 진하겸사은정사(進賀兼謝恩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함경감사가 되었다가 1894년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의 공무아문대신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또, 강원도관찰사·함경남도관찰사가 되었다가 독립협회의 요구에 따른 개각 때 박정양내각(朴定陽內閣)의 법무대신 겸 고등재판소재판장이 되었다. 이때 시임대신(時任大臣)으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에 출석, 이 회에서 채택한 의안 11조에 찬성하고 왕에게 올리는 헌의6조(獻議六條)에 서명하는 등 적극 참여하다가 면관되었다. 1899년 중추원부의장으로서 법규교정소의정관(法規校正所議定官)이 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제정에 노력하였고 태의원경(太醫院卿)궁내부특진관을 지냈다.
1900년에는 홍문관학사·장례원경(掌禮院卿)·표훈원의정관(表勳院議定官)을 역임하였다.
1904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표훈원의정관·중추원찬의·표훈원내관 등을 거쳐 1906년 중추원의장이 되었다. 1908년 규장각제학을 지냈다.
[상훈과 추모]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고종 때의 순천부사 대흉작에 보유하고 있던 곡식을 방출하여 면민을 구호한 공을 추모하기 위해 전남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에 서정순 영세불망비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