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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마을의 예조(豫兆)와 금기(禁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3B020407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병호

예조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징조로써 예견하는 일이다. 서도마을에서 유행했던 예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태가 좋지 않으면 비가 온다.

·까마귀가 울면 초상난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돼지꿈을 꾸면 돈이나 복이 들어온다

·숭어가 뛰면 날이 궂다.

·저녁노을이 생기면 바람이 분다.

·정월 보름달이 왼쪽으로 기울면 시절이 좋고 오른쪽으로 기울면 좋지 않다.

·갈매기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갈매기가 높게 날면 바람이 분다.

·게가 집안으로 들면 태풍이 분다.

·거문도 처녀들은 갈치 뱃살 때문에 시집을 안 갔다.

금기는 특정한 인물·사물·언어·행위 등이 신성시되거나 또는 두렵다고 신봉함으로써 그 대상을 보거나, 말하거나, 만지거나, 행동하는 것을 금하는 일종의 불문율이다. 인간의 모든 생활 주변과 사회 구조 속에 번지고 뿌리박혀 온 속신·속설 중에서 금기는 인간들에게 부담감이나 경계심을 주어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등 오늘날까지도 유전되고 있다.

서도리에는 어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금기가 있다.

·배를 건조하여 첫 출어 때는 부부 행위를 금한다.

·조업 중이나 항해 중에 본 시체는 정중히 모신다.

·출어 시 쥐가 배에서 내리면 조업을 포기한다.

·밤에는 손톱과 발톱을 자르지 않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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