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시의 주민이 지역의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 정당들의 정치 활동.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정강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도모하는 자발적 결사체라고 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정치는 주로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정당은 국민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 관리 기관. 각종 선거의 공정한 수행과 불법 선거 운동의 단속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1255호]에 따라 1963년 2월 27일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4년 3월 12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인터...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기초 의회의 의결기관. 여수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활동, 입법 및 의결 기관으로서의 기능, 집행기관의 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 선거를 거쳐 5월 5일 개원하였다. 제2대 의회는 1957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