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400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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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文化遺産 |
영어의미역 | Cultural Heritage |
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집필자 | 정의도 |
[정의]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개설]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매우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중요하다.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구전, 음악, 인종학적인 유산, 민속·법·습관·생활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는 문화재라는 말보다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
문화와 문화유산은 그것을 소유한 당사국의 전유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상이한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이 관련된 문화의 중심지는 언제나 현재의 국경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념물이나 미술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나라의 소유물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문화총제의 일부분으로서 한때는 그 영향권이 현재의 정치적인 경계선을 훨씬 초월하였다. 자연유산도 이와 동일한데 그 까닭은 동·식물 생태계와 지질 및 풍토 등이 현재의 국경선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 몇 개의 상이한 문명에 관련되는 경우도 많아 각 문명마다 그 문명의 꽃을 지상에 남겨 놓고 있다. 이러한 문화 상호간의 연관성 때문에 문화재·문화유산의 보존은 한 나라의 관심사인 동시에 세계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며 다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즉 진귀한 수집품·동물군·식물군·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 물체,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군사 및 사회의 역사를 포함하는 역사와 관련되는 재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사상가·과학자·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하여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비문·화폐·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미술 관계의 재산, 단일 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역사·예술·과학 및 문화의 측면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고서·인쇄물 등으로 특이한 것은 문화재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누고 동물군과 식물군을 문화재에 포함시킨 점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 네 가지로 정의 분류하고 있다. 우선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이며,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식물(자생지를 포함)·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있어 불가결한 것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유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보·보물·사적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사적은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으로 나눠 각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다. 사적은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선사의 유적 및 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이 있다. 명승은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수 등,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기타 경승지,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지질·광물과 천연보호지역으로 구분된다. 동·식물과 관련된 것으로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와 생장지, 석회암지대·사구·동굴·소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그 무리,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보존이 필요한 희귀한 동·식물 또는 그 서식지 및 생장지, 우리나라 특유의 축양동물, 학술상 가치가 큰 사총·명목·거수·노수·기형목, 대표적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진귀한 식물의 자생지,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 발견지, 또는 학술상 특히 중요한 화석과 표본 등이다. 지질·광물의 지정은 암석·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거대한 석회동굴 및 저명한 동굴,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학술상 특히 중요한 표본, 온천 및 냉광천 등이다. 아울러 천연보호지역은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한 대적인 일정한 구역으로 정한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민속자료는 우리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이것은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후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지정기준은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다. 또한 이상의 자료들을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 또는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도 지정요건이 된다. 그리고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집단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전총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등이다.
그리고 지방문화재는 지방장관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을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매장문화재는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를 통칭하는 것으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사람과 소유자·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곳으로 인정되는 곳은 이를 발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가 목적인 경우,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발굴이 불가결한 경우 등에는 관할 시·군을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 발굴할 수 있다. 발굴로 인하여 발견되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소유주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진주의 문화재]
문화재청의 문화재지식정보센터를 참고하면, 진주 지역에 소재하는 지정문화재는 모두 208점인데, 그중에서 국가지정의 경우, 국보가 1점, 보물이 31점, 사적이 2점, 천연기념물이 3점 등 모두 37점이다.
시도지정의 경우, 시도유형문화재가 75점, 시도무형문화재가 9점, 시도기념물이 15점, 시도 민속문화재가 1점, 문화재자료가 67점, 등록문화재가 4점 등 모두 171점이다.
참고로 국보로는 청곡사영산회괘불탱(제302호)이 있고, 보물로는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제371호), 진주 용암사지 승탑(제372호), 진주 묘엄사지 삼층석탑(제379호), 진주청곡사목조제석천·대범천의상(제1232호)), 차륜식토기(제637호), 중완구(제858호), 현자총통(제885호, 제1233호) 등이 있다. 사적으로는 진주성(제118호)과 진주 평거동 고분군(제164호)이 있고, 천연기념물로는 진주유수리의 백악기화석산지(제390호)와 진주 가진리의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화석지(제395호)가 있다.
시도지정의 경우 시도유형문화재는 김시민 전공비와 같은 비석류와 용암사지석불 등의 불교 관련 분야, 진주향교, 주자어류책판 등 유교관련 분야가 속해 있고, 시도무형문화재로는 한량무, 장도장(은장도), 진주오광대 등이 있고, 시도기념물은 진주 옥봉 고분군, 강민첨 탄생지, 진양동례리 느티나무, 진주광제산봉수대 등이 있고, 시도민속자료로는 명석자웅암이 있으며, 문화재자료로는 영남포정사문루, 진주성 북장대, 창열사, 고산정 등이 있다.